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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자 가산점 제도와 성적주의??

Diary/ETC

by 루퍼셰르미 2005. 6. 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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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이의 편의를 위해-읽는 사람은 생각 안해?- 반말투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 견해이며, 싸움을 거시더라도 대답을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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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헌법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암.. 많기야 많지.
그중 하나가 지금 망상을 풀어놓을 군 제대자 가산점 제도 어쩌고 저쩌고.

하... 하핫....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하기를, 1999년 12월 23일에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 등에 대해 위헌 확인-위헌 결정. 이라고.

그러니까 그 결정의 근거는 헌법 제 39조 제 1항의 내용.
그래서 찾아본 그 내용이란것이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라는데.

악. 한자잖아. 보기 귀찮다고. 쳇쳇.
그래서 한글로 바꿔보니.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여간. 저 내용이 말하기를...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 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출처 :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library/panrea.asp)

라시는건데.
뭐. 책에서 보다가 결국 전문이 궁금했던거니까. 전문을 출처 밝혀 옮기긴 했지만...... 안그러면 내가 망상을 풀기 어렵다고.. 쳇쳇.

아니.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건.
왜 군 제대 가산점을 없애야 하는건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국민의 4대 의무를 생각해 보자고.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납세의 의무.
4. 교육의 의무.

이거 아니겠어? 그런데 말이지. 다들 뭔가 잊고 있는데. 2. 국방의 의무 이건 선택적 의무기도 하다고.
물론 남자들이야 반드시 가야 하는거지만 여성에게는 선택적 의무이고, 남자들. 가끔 저게 무척이나 불평등하다고 보는 모양인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제도 내용 어쩌고저쩌고 보다 보면.
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혼인 퇴직제라는게 튀어 나온다고. 이건 위헌 무효-그러니까 합헌이라 봐도 될 정도로?-라고 이미 처리 해 버린지 오래 됐다고. 그러니까 저걸 조건으로 여자들 출산, 육아 휴가 안주고 쫒아내겠다. 이건데.

어이. 남자들. 여자들더러 실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것도 저 내용도 위헌 만든 후에나 가능할 이야기란거. 좀 생각해 보라고.
그렇다고 내가 군 제대자 가산점을 반대하는건 아닌데 말이지.
저런 내용이 있다면 저것도 위헌으로 하라. 고 하라고. 그럼 여자들도 군 제대자 가산점 제도 합헌이라고 해 줄거 아냐? 세상은 Give and Take. 주는게 있어야 받는게 있는거라고. 그래야 공평하지?


오래된 이야기 어쩌고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아직도 남자들이 꼴통페미, 어쩌고 저쩌고 여자들 욕할때 써먹는 얘기잖아. 아니라고 할 자신은 없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런 사람들 꽤 된다고.
그런데 그런 남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페미니스트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
사전적 의미야 알겠지. 찾아봤을테니까.
feminism [fémənamp;#601;m] n.
U 여권주의, 남녀 동권주의; 여권 신장론(伸張論).
㉺-nist ―n. 여권주의자, 남녀 동권론자, 여성 해방론자.
㉺feministic [-nístik] ―a.

그런데 말이지. 저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는거 있어?
당신들을 무시하는게 아냐. 정말로 여권주의라는게 뭔지. 남녀 동권주의나 여권 신장론이라는게 뭔지. 왜 나왔는지.
얼마나 이해할수 있어? 역사적 배경을 기억해 줄수 있어? 그렇다면 이해도 가능해.
괜히 당신네 마음에 안드는걸 가지고 페미가 어쩌고 하지 말란 소리야.

말이 조금 새 버린것 같군. 하지만 말이지.
저런 것을 위헌이라고 한 헌재도 좀 웃겼지만. 그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한 남자들. 당신들도 웃겨.
내 입장에서는 그래.
내 성별? 응. 나 여자야. 당연하지.
하지만 분명히 말했어. 난 군 제대자 가산점 제도 찬성한다고.
물론 대신에 여자들의 출산, 육아 휴직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혼인 퇴직제 없애줘. 그럼 맞지?
1:3이니까 안맞는거 같다고? 출산, 육아 휴직은. 남자들도 신청할수 있는데?
그럼 1:1이잖아. 안그래? 남자들의 출산, 육아 휴직같은건 보장이 되는데, 여자들은 출산, 육아 휴직이 곧 혼인 퇴직이 되어버리니까. 출산, 육아 휴직을 확실히 보장하는건 혼인 퇴직제라는걸 없애는 것이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하라고. 회사에서 강요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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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뉴스지만, 지금도 여자들의 권리를 조금만 보장받으려 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꼴통페미네 뭐네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써 봅니다.
페미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분명히 남녀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줄 아는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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