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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의 시설 보호 요청이 어때서?

Diary

by 루퍼셰르미 2009. 2.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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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이 이번 용산 철거민들의 시위에 대해 시설 보호 요청을 했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주로 내세우는 건 다른게 아니라 이거다.

[명동성당의 지금의 지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 왜 막느냐.]


명동성당의 지위?
그 지위가 어디에서 왔냐고?
그들이 말하는 지위라는게 뭔고 하니, 민주화 성지라는 지위란다.
그 지위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는 알고 있나 모르겠다.

자. 이제 명동성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봐야겠다.

명동성당

종목

  사적 제 258호

명칭

  명동성당(明洞聖堂)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천주교 / 성당

수량/면적

  1452.73㎥

지정일

  1977. 11. 22

소재지

  서울 중구 명동 2가 1-8

시대

  대한제국시대

소유자

  천주교재단
명동성당은 코스트(Coste) 신부가 설계하였고 파리선교회의 재정지원을 얻어 건립되었다. 본래 순교자 김범우의 집이 있던 곳으로, 블랑주교가 김 가밀로라는 한국인 명의로 사들였다. 그후 1887년 한국과 프랑스사이에 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1898년 완성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로 쌓은 교회이며, 순수한 고딕식 구조로 지어졌다. 평면은 십자형이며 본당의 높이는 23m, 탑의 높이는 45m이다. 고딕양식의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그대로 본떴고, 공간의 고딕적 느낌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더 강하게 주어졌다.

건축에 사용한 벽돌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그 모양이 20여종에 달할 뿐 아니라 색깔도 붉은것과 회색 2종류가 있다. 이들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조화있고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하였다.

라고, 문화재청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 있다.

자. 사적 제 258호란다.
여기서 알아봐야 할 것 하나가 있다.
바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2003헌마377, 2007.7.26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의 내용은 이렇다.
또한
제105조 (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다중)의 위력(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 법제처 종합 정보 센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위대가 저런 법에 의거해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명동성당측에서, 양해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저런 법적인 딱딱한 내용을 알아봤으니, 가톨릭에서의 명동성당의 위치를 알아보자.

명동성당은 한국 가톨릭 서울 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이다.
이 말이 뭐냐고?
가톨릭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각 국가가 하나의 커다란 교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즉, 전 세계 카톨릭을 놓고 보면 한국 교구인 셈이다.(조선시대에는 조선대목구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총 13분의 대주교가 교구장을 지냈으며 그 중 12대 교구장이 김수환 추기경이시고 13대가 정수환 추기경이시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야사(夜史)스러운 이야기 하나.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인 것은 다들 알고 있을것이다.
문제는 이 분을 누가 추기경을 만들었느냐는거다...
그래. 정식으로 서임해 주신거야 선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지만... 이 뒷이야기가 바로 박통 이야기다.
[필리핀 같은 곳에도 추기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으면 안되지!] 라는 말과 함께 바티칸과 쑥덕쑥덕.... [교황 선출권은 안줘도 되니까 추기경 한 명 세워주셈] 이라는 스타일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말과 함께 김수환 추기경이 서임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스러운 이야기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가끔 오간다.(나도 교리 가르치면서 교사들하고 그 이야기 하면서 많이 웃었다. 실제로 추기경 두분 다 콘클라베 참가 자격이 없다. 있었으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콘클라베 참가한다고 상당히 떠들었을거다.<-- 베네딕트 16세 교황 즉위시)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김수환 추기경 서임은 1969년 3월 28일이다.(이건 명동성당 홈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나온다.) 1969년이면 박통이 멀쩡하게 살아서 정치하고 있을 시기다.

그 당시 시위대들은 그래도 명동성당에서 시위할때, 나름대로 예의는 지켜줬다고 한다.
요즘?
.....몇몇 분 블로그에 덧글로 단 적은 있다.
나는 가톨릭 신자고 적어도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6여년 간은 명동 성당에서 성탄 전야미사를 드리기 위해 그 동네서 밤샘하러 많이 갔었다.
그런데 정작 성당 안에 들어가서 미사 드리는건 상당히 어려웠다.
왜냐고?
일단 사람이 많다. 그리고..... 명동성당 입구부터 늘어서있는 시위대가 길을 지나가기 힘들게 만든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명동의 사람은 평소의 배로 늘어나는데, 시위대가 명동성당 입구를 가로 막고서 텐트 치고 술 처먹고 싸움박질하고 있더라.
미사는 못들어가더라도 그 앞까지만이라도 가 보려고 올라가는데.... 성모상 올라가기 직전에 시비 붙었다.
계단의 절반을 텐트로 막아 놓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불평하니까 "이 년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라는 식으로 시비 걸더라.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술냄새가 지독한 것이 더 열받더군.
그러고 보니 계단 주변에 깨진 소주병도 있더라...
옆에 남자친구 없었으면 욕볼뻔 했다.
경상도 사투리로 힘들었다.의 욕보다가 아니라 진짜로 욕볼뻔 한거다.
그런 인간들을 아무말 없이 받아줬으면 명동성당으로서는 최대한 인내한것 아닌가?
거기서 더 참으라고?

아. 이야기 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지, 시위대의 안식처가 될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곳이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당, 즉 추기경이 있는 곳. 이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할수 없다는 것과, 그 당시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켜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성당 측에서도 양해를 해 주었던 것이었을 뿐, 민주화 성지이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야 하고, 사람들을 쫒아내서는 안된다. 가 아닌 것이다.


결국 저렇게 길게 이야기 해도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명동성당을 민주화 성지로 만든 것은, 명동성당이 취해온 입장이지, 시위대가 아니다.

라는것.

그리고, 신의 자비에 기대어 온 시위대.
라는 말이 하고 싶다면, 여의도순복음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기대어 보라고 하고 싶다.
아.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사유지라서 안된다고?
.......................재미있네, 교회는 사유지라 안되니까, 문화 유산(사적이다)에 반 행패 부리면서 기대겠다고?

정신 차리시기를. 좀.




덧.
일부러 계성 여고 이야기는 뺐다. 지금은 연락되지 않는 친구가 예전 계성여고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 그때 이야기를 해 준게 있었지만 밝히기에는 그 친구에게 미안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 이야기도 쓰고 싶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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